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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규정 및 특별약관 |
+ 예약(예약금 입금) 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의해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22일전(~22)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1일전(21~21)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0% 배상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전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전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여행계약 이후 예약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항공 규정 |
+ 본 상품은 여행 개시 90일전(~90)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항공권이 발권됩니다.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권이후 이름변경이나 취소 통보시에는 취소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고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순서는 변동될 수 있으며 교통이 불시에 통제되어 이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넒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좌석이 없는 상태에서 예약 이후 항공작업이 시작되므로 이후 반드시 확정된 항공 스케줄 확인부탁드립니다. 좌석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출발이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 확정된 스케줄 확인중 영문이름, 스펠이 변경되면 기존 확정된 항공 스케줄은 모두 취소가 되며 처음부터 다시 항공작업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영문이름으로 예약부탁드립니다. |
여권 및 비자 |
+ 미국비자 미소지자의 경우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여행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전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STA 웹사이트 https://esta.cbp.dhs.gov )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후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STA 신청서에는 미국행 여행객들 이 작성하는 1-94w 양식과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와 적격여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ESTA 신청은 여행 전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최소한 72시간 전에 완료하기를 권장합니다.
※ 2010년 9월 8일부터 유료화 되어 14$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1년 3월 이 후 이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수단 등의 중동국가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ESTA 신청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 미국 경유를 하시게 될 분들은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자와 관련된 내용은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속 준비를 해주시고 여행일까지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의 동반자 여권 사용시 동반 여권상의 보호자가 여행에 반드시 동행하여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동반 여권상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시 동반여권으로 출국 불가, 어린이 여권을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중남미 여행은 대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 한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 쿠바 : 유효기간 6개월이상, 관광비자필요 - 미국 : 유효기간 6개월이상, 관광비자필요 - 멕시코 : 유효기간 6개월이상, 9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 - 칠레 : 유효기간 6개월이상, 3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 - 페루 : 유효기간 6개월이상, 9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 - 아르헨티나 : 유효기간 6개월이상, 9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 - 브라질 : 유효기간 3개월이상, 3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 ※ 외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별도 문의하세요.
+ 쿠바 비자는 약 20$(37일 이후 추가 여행시 비용 추가) |
공항 이용시 유의사항 |
+ 2007년 3월을 기하여 국제선을 이용시 유의사항
-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국수속 시간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미팅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하물 탁송 시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 휴대 요망 (보상 불가) - 탑승하는 해당항공사(선박, 운송업체 등)에 사전 신고된 일정액만 보상가능하므로, 수화물 탁송시 주의 요망됩니다.
+ 미국 및 캐나다는 입국수속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입국심사는 입국심사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출발 전 확정일정표와 투숙 호텔명, 현지연락처를 확인하시고, 귀국일을 연장하시는 손님은 체류하시는숙소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알고 계셔서 입국심사 시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체류기간에 대해 입국 시 영어로 답할 수 있어야합니다.
+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나 기체결함)등으로 정규 비행편을 탑승을 하지 못해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은 여행객 각자가 부담 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주의사항 검역관련 안내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 육포, 소고기 육포, 소시지, 닭 가공품, 오리 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관련 문의 : 인천공항검역소(032-74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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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유의사항 |
+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특히 선택관광에 대해서는 가이드로부터 안전주의 사항을 듣고 현지사정,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예약방법 |
+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회원정보 작성 후 회원가입해 주십시오. + 여행참가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 후 홈페이지 접수) T) 02-737-9808 / email) ojitravel@gmail.com / 010-8392-0250언제든 문자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후 3일 이내 예약금을 입금해 주셔야 정식 여행참가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45840 예금주 : 오상훈(오지여행) + 예약과 동시에 항공권 확보를 위해 여권사본과 비자 복사본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Fax 02-737-9801 E-mail ojitravel@gmail.com
+ 예약금 입금 후 출발확정이 되었다면 총 출발비용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여행이 확정된 이후 취소 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신중히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공권사정, 천재지변으로 인한 출발 일자 및 현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시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여행자보험 안내 |
여행자보험 안내(분실시 제외) -여행기간 동안 최대 2억원의 해외여행자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사고시 현지에서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원본을 챙겨오십시오. 휴대품 도난시에는 현지 경찰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해사망후류장애 최대 1억원, 휴대품 손해 최대 20만원, 질병치료 최대 100만원) * 연장체류시에는 별도로 보험을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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